1. 사 업 명: 2024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구 분 | 2024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| 지원대상 | ① '문화예술'활동을 영위하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② 도내에서 활동하는 동호회(고유번호증 보유)로 1년 이상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동호회 ③ 구성 인원 5인 이상(개인 신청 불가) ④ 전문예술인이 아닌 아마추어 예술인들로 구성된 동호회 (대표자가 전문예술인or회원의30%이상이 전문예술인인 경우) | 지원방식 | ? 밀양시청 문화예술과 방문 신청 (5/7 ~ 5/21) ①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☞ 붙임파일 공고문 내 신청서 및 증빙자료 작성 ② 법인설립허가증 /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/ 고유번호증(제출 시 단체 정관·회칙 첨부) | 지원내용 | ? 단체당 3백만 원 이내 지원(지원액의 10% 이상 자부담 필수) ① 강사비: 전문강사비 100만원 이내 지원 ☞ 반드시 외부 전문가 초빙 ② 활동비 및 재료비: 200만원 이내 지원 ☞ 식비, 다과비 등 기타경비는 자부담으로 부담 |
2. 접수기간: 2024. 5. 7.(화) ~ 2024. 5. 21.(화) 18:00까지 3. 사업기간: 2024. 5.~12.(8개월) 4. 사업내용 5. 결과발표: 2024년 5월 중 경상남도 누리집 게시 및 시군 통보 붙임 공고문 및 유의사항 각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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