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주민들이 스스로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하는 전반적인 문화활동
문화생활
생활문화
목적
개인과 공동체의 활동을 통해 생활 속 문화를 사회로 확산시킬 수 있는 것
지역문화진흥법 제 2조 2항에는 생활문화를 ‘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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